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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급보증서 발급
뉴스종합| 2012-05-15 10:48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입찰보증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됐다.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발주기관의 손실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이 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 것이다.

한편,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자치단체와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긴 했으나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진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계약 보증시장이 확대되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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