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단순 ‘알바생’이었던 여대생이 ‘강도공범’으로 전락한 사연 알고보니…
뉴스종합| 2012-05-16 08:47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대학생 A(22ㆍ여)씨는 학비를 벌기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바구함-착석 및 술 마시는 것 없고, 이야기만 함. 월 300만~40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B(32)씨에게 연락해 면접을 봤다.

“부킹을 통해 손님을 유인해오면 원가와 수수료를 제한 술값의 4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달에 300만~4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36)씨를 일산의 몇 몇 ‘바(Bar)’로 유인해 총 370만원의 술값 바가지를 씌웠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려했던 A씨는 죄책감을 느껴 결국 약속한 돈을 받지 않고 이후 범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A씨처럼 단순히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여성들이 강도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대생, 유학생 등을 알바생(일명 선수)으로 고용한 후, 수도권의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성들을 일산의 바(Bar)로 유인토록 해 술 값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24명(2명 미체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32)씨 등은 알바생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산 최고 대우에 최상에 근무조건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고 학비나 생활비 등을 구하려는 여성들을 유혹해 범행에 가담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일당은 범행대상이 ‘의사, 변호사, 판사’ 등일 경우 차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용한 ‘선수’들에게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진 남성은 제외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토록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물색대상을 유인한 뒤에는 고급 양주를 시키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마시던 양주를 버리고 1병을 더 시키는 수법으로 술값 바가지를 씌웠으며 카드 한도가 넘어 계산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공갈, 협박하고 은행까지 동행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이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해 세금추징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알바를 구하는 여성들은 자칫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구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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