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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평, ‘노무비지급확인제’ 불편해결 서비스 개설
뉴스종합| 2012-05-16 11:15

노무비지급 확인제도의 원만한 정착•건설업계 불편사항 해소 기대


올해 건설분야에서 달라진 제도 중 하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실시된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지난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최근 행정안전부도 지난 4월2일부터 발주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동제도를 적용하도록 ‘시행요령’을 마련해 시달했다.


새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공사를 수주한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한다.


더불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며 건설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월 단위 실근무 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 이광모)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를 개설했다는 소식이다. 노무비지급 확인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제도 이행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업체 간 거래대금 확인 및 투입•거래내역 관리 시스템으로 특허를 보유했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지급결과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건설업계의 과다 업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용조회업자로서 입출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청구정보와 대조를 통해 지급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노무비지급 절차에 따라 SNS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또한 노무비 청구서, 노무비 청구내역서, 노무비지급내역서, 노무비지급 결과보고서를 지원한다.


서울신용평가정보㈜의 한 관계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으로 인해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소비의 부담을 느꼈던 건설업계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 발주공사 현장에서 이미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 사이트(http://pms.bizsiren.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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