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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급식업체 담합행위 적발
뉴스종합| 2012-05-17 22:11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경남지역 급식업체들의 담합행위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ㆍ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K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남창원지역과 함안지역에서 학교급식 식자재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참여업체들과 짜고 비싼가격에 응찰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K업체는 H업체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받기로 하고 H업체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용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허위로 높은 가격에 응찰하고 자신의 업체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해 낙찰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불법 담합행위는 K업체의 직원이 같은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K업체의 불법담합행위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동안 40건, 8억8200만원 이상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담합업체는 높은 낙찰가를 유지해 불법이익을 취했으며, 이러한 이익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급식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과 관련해 “경남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시장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자의 고질적 입찰담합을 적발ㆍ시정한 것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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