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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즐겨먹는 라면에 담합이라니”
뉴스종합| 2012-05-18 11:30
동료와 증거자료 수집 담합 입증
불법 없는 실질적 가격경쟁 기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라면 제조ㆍ판매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18일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소속 이희재 사무관의 소감이다.

이 사무관은 “담합이 아니라고 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약 9년간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담합ㆍ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농심에 가장 많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고,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엔 각각 116억1400만원, 97억5900만원, 62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라면 가격담합 사건은 라면업체 간 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무관은 동료인 김수현 사무관과 함께 집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시장특성을 분석한 후 법리도 치밀하게 검토해 라면회사들이 지속적,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위는 품목별로 항상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번 라면 건도 모니터링을 하는 가운데 불공정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 업체들을 인터뷰했을 때는 담합뿐 아니라 서로 정보교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 이에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재반박을 하는 고생스런 과정을 6개월은 더 진행했던 것 같다.”

최근에는 업체들이 서로 만나서 명백하게 가격 조정 등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격인상 정보나 전략적 정보를 경쟁사업자에 공개하거나 교환함으로써 행동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은밀히 담합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건은 이 같은 은밀한 형태의 카르텔을 입증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많은 국민이 즐겨먹는 라면이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할수록 끈기있게 더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조치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사라져서 앞으로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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