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의 한 도시가 보행중 휴대전화 문자를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동영사이트 문자하다가 분수대에 빠지는 아질한 사고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있다.
20일 동영상사이 유튜브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여성이쇼핑몰에서 보행중 휴대전화 문자를 하다가 쇼핑몰 분수대로 그대로 풍덩 빠지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은 CBS방송의 화면으로,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200만클릭을 돌파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이 여성은 누군가와 열심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어 앞에 분수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다 그대로 쇼핑몰 분수대로 빠져든다. 다행히 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전 남편과 문자하고 있었다는 이 여성은 “위험합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다가는)버스나 차량, 도랑 등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요”라면서 보행중 휴대폰 문자를 하는데 대한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로스엔젤레스의 테라단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직장상사에게 교통혼잡으로 지각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다가 도로로 나온 곰에게로 다가가는 위기일발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뉴저지주 포트 리(Fort Lee)시는 걷는 도중 스마트폰 등의 문자주고받기를 하면 교통법규위반처럼 벌금을 부과받는 강력한 법안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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