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수뢰 징역3년 선고
뉴스종합| 2012-05-21 09:43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40)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600만원과 추징금 44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여자 대부분이 금원 제공 후 변제를 받지 못했고, 변제를 위한 독촉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만큼 두터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감독청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 차용을 핑계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액수 전부가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모 사업소에서 발주한 긴급누수 복구공사를 시공하던 공사관련 업체 대표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4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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