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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식당앞 주차 웬 과태료 딱지?
뉴스종합| 2012-05-21 11:35
서울시 혼잡지역 先계도 약속 안지키고 주먹구구식 단속
“市 말만 믿었는데” 시민 분통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정책이 시행 반년만에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명확한 기준 미비와 설명 부족, 지자체와의 혼선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

택시기사 이모(53) 씨는 4월 중순, 집으로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2시43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 근처인 역삼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에 주차했었는데 강남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 씨는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 안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면서 “밥먹고 나왔을 때 차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 단속된 줄도 몰랐다. 서울시는 된다고 하고 구청은 단속하고, 국민을 골탕먹이는 거냐”며 화를 참지 못했다.

이 씨 차량을 단속한 강남구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상습혼잡지역이라 평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외부인이 대부분인데 언제 또 온다고 선계도를 하냐”고 따졌다.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정법권 지도과장은 “종로나 강남지역의 경우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해야 한다”며 “혼잡한 지역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단속할수 있다고 지침을 정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점심시간에도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말만 믿고 주차한 시민들은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인 주ㆍ정차가 많은 강남 등의 지역에선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해당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일일이 다 설명문 붙여 가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냐”면서 ‘과도한 요구’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단속 기준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음식점 바로 앞 주차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점과 떨어져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몇 m를 벗어나면 단속대상인지 세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단속은 주정차단속반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직장인 김모(37) 씨는 “음식점 앞에 이미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20m 떨어진 곳에 주차했는데 ‘딱지’가 날아왔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음식점 영수증 등을 제출한 후에야 과태료를 안 낼 수 있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음식점 갔다 구청 갔다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별로 세부지침을 보낸 만큼 단속 등 제도 실시에 대한 것은 지자체 몫”이라고 했고 강남구청은 “내려온 세부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책을 고안한 서울시에 물어 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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