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모발검사만으로 마약 투약시기 단정 못해”
뉴스종합| 2012-05-21 11:10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모발검사만로는 마약을 투약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을 추정했다”면서 “모발검사는 외부 변수나 채취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토대로 범행시기를 추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발검사로 나타나는 투약가능 기간은 수십일부터 수개월까지인데, 이는 그 사이 수회 투약가능성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0년 11월 A씨의 4~5㎝ 정도 되는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범행시기를 정하고 A씨를 기소했으나 1ㆍ2심에서 기각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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