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도봉구도 대형마트ㆍ SSM 규제
뉴스종합| 2012-05-22 09:0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도봉구도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의무휴업은 27일부터 적용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 지역 내의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9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적용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휴업일인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3곳(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에서는 10~30%의 할인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쿠폰과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급한다.

도봉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