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행정관 개입한 저축銀 빚세탁 과정은
청와대가 전한 K 씨 진술은 “형이 운영하던 S 병원이 엔화 차입을 하다 엔화 강세로 빚이 크게 불어나면서 2007년께 미래저축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다. 2007년 100엔당 800~900원이던 원/엔 환율은 2008년 이후 1400원까지 급등한다. 순식간에 원금이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결국 S 병원은 160억원 상당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010년 법정관리 과정에서 농협이 보유한 120억원 규모의 S 병원 선순위 채권이 구조조정회사인 유암코에 27억원에 팔린다. 1순위 채권은 액면가의 80% 정도 값을 쳐주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된다.
유암코는 이를 다시 미래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50억원에 되판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유암코 보유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을 찾았고, 김 회장의 변호사와 함께 유암코를 찾았는데 시장에서 이 채권을 90억원에 사려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유암코는 이 채권을 50억원에 SPC에 넘긴다.
김승유 전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며, (압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암코는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과 농협 등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하나금융 계열인 하나캐피탈은 그림 등을 담보로 145억원을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투입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S 병원의 1순위 채권자가 된 SPC는 법정관리 취소 신청과 함께 경매 신청을 했고, 12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1순위 채권자 몫 배당금 110억원이 나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한다. SPC는 K 씨 형 측에 S 병원을 60억원에 되판다. 60억원은 SPC가 채권 매입 50억원과 낙찰가 120억원 등 총 170억원의 투입금에서 1순위 배당금 110억원을 뺀 순투자액이다. 결국 100억원대의 빚은 농협과 유암코가 나눠 떠안은 모양이 됐다.
그런데 K 씨는 “(1990년대부터 알고 있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2010년 말 대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대출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K 씨의 형은 S 병원의 경영권이 없었다. 따라서 청탁 내용은 K 씨의 형이 S 병원을 되찾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해 달라는 것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결국 S 병원은 농협과 유암코를 거치며 빚 세탁을 했고, 김 회장 측이 빌려준 돈 덕분에 다시 K 씨 형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