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23일 오전 9시 50분.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씨가 서울서부지법 앞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고 씨는 이날 취재진에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판사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5시에는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씨에 대한 관심이 큰 탓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재판장 앞에선 기자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고영욱은 서울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한다.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당초 발표한 미성년자 성폭행(강간)혐의가 아닌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성폭행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이고 간음한 혐의를 비롯해, 총3건의 미성년자 간음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15일 고 씨를 재소환해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피해자 3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고 씨는 두차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씨는 현재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MBC와 KBS로부터 출연정지를 당해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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