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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부품 등 원산지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71개사 총 620억원규모
뉴스종합| 2012-05-23 12:00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자동차 및 컴퓨터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23일 지난 4월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1개 업체와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제물품은 제조공정 투입물품을 비롯해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32개 세관 인력을 투입해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에 71개 업체, 약 620억원 상당의 물품이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우선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지만,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다. 총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적발됐다.

건축자재는 총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했다. 또한 미표시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도 다양했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에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고,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으로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밖에도 헤드폰은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손상시킨 사례가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최근 H형강 합동단속, 플랜지 기획단속에 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이 증가추세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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