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치아미백 후 이가 시렸는데… 알고보니 값 싼 공업용 약품 써
뉴스종합| 2012-05-24 10:22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중 치과에서 행해지는 치아미백시술에 공업용 재료를 사용한 대형 치과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모 치과업체 대표 A(4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아미백을 시술한 B(35) 씨 등 산하 치과의사 ㆍ상담실장 42명과 제조방법을 알려준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C(60)씨 등 4명을 포함한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산하 치과병원 21개 지점 병원장 등 42명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미백제가 아닌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미백 이벤트 행사를 열고, 치과를 찾은 이들에게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미백은 저가나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씨는 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병원장 등에게 알려주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이가 시리다고 호소할 경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라고 대처방안까지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사들은 미국에서도 34.5%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치아미백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환경부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과산화수소 6% 이상의 혼합물질은 유독물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른 치과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의 대화 등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업체 직원 7명도 불구속입건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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