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커플요금제를 이용, 가짜 통화로 접속 수수료 챙긴 전 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기소
뉴스종합| 2012-05-24 10:2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무제한 커플요금제에 가입된 전화기들을 이용해 가짜 통화를 발생시킨 뒤 통신사로부터 접속수수료를 받아 챙긴 전 통신서비스업체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김봉석)는 자동 통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핸드폰 여러대간의 가짜 통화를 발생시킨 뒤 통신사로 부터 접속수수료 25억1600여만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사기)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이동통신업체에 ‘전국대표번호’를 제공하고 가입된 사람들의 통화량에 따라 접속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전국대표번호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어 커플요금제에 가입된 전화기 사이에는 무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다른 통신사의 프리미엄 커플요금제, 착신통화전화 서비스, 다자간 통화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 200여개를 컴퓨터에 연결해 조종하면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7000여분의 가짜 통화를 발생시켰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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