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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가혹행위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중학생환자, 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
뉴스종합| 2012-05-24 10:38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과 의원에 입원한 중학생 환자가 성인 환자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A정신과 의원 환자 B(16)군을 폭행한 성인 환자 C씨 등 3명과 이를 방치한 보호사 D씨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감독기관인 청주시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군은 피해망상, 감정조절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7월18일 A의원에 입원했다.

김군은 입원 3일째인 7월21일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달 27일과 30일 두차례 A정신과 의원에서 탈출했지만 모두 응급이송단에 의해 A의원으로 복귀했다.

보호사 D씨는 B군이 돌아올 때마다 C씨 등 3명에게 교육명목으로 폭행을 지시했고 B군은 이들에게 뺨을 맞거나 ‘머리 박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B군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작년 7월31일 A의원 창문으로 세번째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군이 성인 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A의원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관찰 지시만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B군이 무리한 탈출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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