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통신서비스 업체대표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 이동통신업체에 ‘전국대표번호’를 제공하고 가입된 사람들의 통화량에 따라 접속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전국대표번호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어 커플요금제에 가입된 전화기 사이에는 무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다른 통신사의 프리미엄 커플요금제, 착신통화전화 서비스, 다자 간 통화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 200여개를 컴퓨터에 연결해 조종하면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7000여분의 가짜 통화를 발생시켰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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