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복용했다간…
뉴스종합| 2012-05-24 10:49
-식약청, 보따리상 제품을 국내 유통시킨 업자 구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 온 A씨(71)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368정(시가 1억 1000만원)을 판매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방일간지, 무가지 등에 ‘변강쇠 파워’라는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쪽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전화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하면서 타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해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돼 있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ㆍ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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