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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에 잘못 들어갔다 총맞고 징역살이까지
뉴스종합| 2012-05-30 09:15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만취한 젊은 여성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엉덩이에 총을 맞고도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다. 반면 총을 쏜 집주인은 무단침입의 경우 무제한에 가까운 재량을 부여한 주법(州法) 때문에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미국 덴버 주의 지역언론 덴버포스트는 조 리플(21ㆍ여)이라는 여성이 23일(현지시간) 새벽 3시께 주량의 3배가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부상을 당했지만 당국은 총을 쏜 집주인 대신 리플에게 죄를 물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집주인 티모시 저스티스와 도린 오리온은 경찰에게 “누군가 우리 침실에 다가오는 걸 보고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계속 접근했다. 결국 우리는 리플에게 총을 쐈다” 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가택 무단침입을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총기사용권까지 부여한 덴버 주의 이른바 “네 멋대로 해라(Make My Day)” 법을 적용해 리플을 처벌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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