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지경부-서울시 합작 알뜰주유소 단 1개?
뉴스종합| 2012-06-15 11:00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다음달부터 석유수입부담금 환급이 시작되고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된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를 확산시키기위해 기획된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알뜰주유소 신설안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과천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9일 발표했던 기름값 잡기 대책들의 이행점검 성격이다.

이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서울지역 확산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유소는 서울시가 추천한 3개소 중 8월초 개점을 목표로 화랑대역점 1개소만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4월에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10개소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일단 시작은 순조롭지 못한 인상이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빌려야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이고 법제처와 국토부가 협의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 지경부는 이 날 회의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원유되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초과시 적용되는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도 내달부터 면제하기로 지경부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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