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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면수사’ 앞둔 통진당 당권파...‘풍전등화’ 신세
뉴스종합| 2012-06-15 10:39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통합진보당 새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재기를 꾀하던 당권파가 검찰의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됐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 의원의 개인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ㆍ구(舊) CNP)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당권파측 홍보를 도맡아 온 CNP의 부정을 밝혀낸다면, 이 의원뿐 아니라 관련된 당권파 의원들의 존립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당권파측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병윤 당원비대위원장은 평화방송에 출연 “명백히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면서 “통진당 내에 소위 당권파라고 표현되는 세력 죽이기 그리고 더 나아가 올해 대선을 앞둔 여러가지 의도된 계획에 의해서 출발된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치자금법의 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자금은 정당이라면 당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는 것이다. 통진당은 여러가지 회계와 관련해 그동안 기존 정당에서는 보지 못한 깨끗한 회계를 해왔다는 점에서 의도된 수사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CNP의 비리 정황은 이미 곳곳에서 나온 실정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CNP가 2010년 장만채 전남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장 교육감에게 보냈던 허위 견적서를 확보했으며, 장 교육감 측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NP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상당수 통합진보당 후보의 선거 홍보를 도맡아 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은 2007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도 CNP에 28억원 가까이를 지급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김선동ㆍ이상규 등 당권파 지역구 출마자들은 이 회사에 12억원 이상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 이 의원 등 CNC관계자에게 사기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형법을 근거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서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벌금 100만원 형만 확정되도 의원직 박탈이 확정된다. 이번 파장이 당권파 전체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된다면 당권파의 기반은 뿌리부터 무너질 수 있다.

한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의 압수수색과 관련 “당내 혁신과 여러 가지 쇄신을 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방해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며 오 위원장보다는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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