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북 영주시 ‘소백산면’ 명칭 못쓰게 된 사연
뉴스종합| 2012-06-15 11:2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소백산이라는 명칭을 두고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약 6개월간 갈등을 벌인 끝에 결국 ‘소백산면 명칭 사용은 안 된다’는 충북 단양군의 의견이 관철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위원회를 열어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약 6개월간 갈등을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영주 단산면 주민들이 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 1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충북 단양군이 즉각 영주시 소백산면의 명칭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영주시에 항의방문을 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단양군민의 반대 서명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1월 말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영주시의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영주시는 2월 초 시의회에 조례 제출을 강행했고, 단양읍이장협의회가 영주시와 시의회에 다시 항의 방문을 가는 등 갈등은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

급기야 영주시의회가 2월 말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자 단양군은 “절대 안 된다”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대한 분쟁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냈다,.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특정지역의 면 명칭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써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읍이나 면, 동의 명칭 변경은 자치단체의 권한이긴 하지만 소백산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유명 산 등 고유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ㆍ면ㆍ동 명칭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