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기업 분양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권익위 중앙행정심판委 결정
부동산| 2012-06-22 08:2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사전 분양 당시 공개된 아파트 분양 팸플릿에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공개됐다면 동일항목에 대한 준공시점의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교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나는 지 알고 싶다며 LH에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LH는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아파트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들여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 필요성과 이를 감수해야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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