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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뉴스종합| 2012-06-25 13:47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다음달부터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의 근저당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ㆍ기업 대출 과정에서 모든 채무 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만, 기업대출은 대출ㆍ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 축소된다.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ㆍ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보증ㆍ신용카드 채무 등은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재됐을 때는 피담보채무가 ‘차주가 받은 대출 채무’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에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한 여신분류표에서 골라 직접 피담보채무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기존 포괄근저당을 일시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 책임 부담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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