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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유행...‘보안 강화’ 문자메시지 주의보
뉴스종합| 2012-06-26 08:46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김씨의 계좌번호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주소가 찍혀 있었다. 김씨는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에 피싱사이트에 들어가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김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김씨 계좌에서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아났다.

최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등급을 올려야 한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특히 사기범이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 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회원제 카드 발급 등으로 과거보다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이를 불법 입수해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신 또는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시하면서 자녀납치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또 노출된 계좌번호는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발신 전화번호는 다른 번호로 바꾸는 ‘변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 찍힌 발신번호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경찰, 검찰 등 관공서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 ATM 등)를 통해 카드, 통장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이 관계자는 “정상 이체거래의 91%는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면서 “사기범이 10분 이내에 피해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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