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5년 선납 가능
뉴스종합| 2012-06-26 08:52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5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선납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근로자수 10인 미만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은 5년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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