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등포구, 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제한 완화
뉴스종합| 2012-06-26 10:0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정비구역내 건축물 신축 및 부대시설 증축 등 용도변경 행위를 제한해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주택 경기 불황으로 정비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건축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현재 영등포구는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당산ㆍ신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총 50여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완화대상은 주민의 경제 활동과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부속 주차장, 10㎡ 이내의 창고등이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 초소, 공장 부속 가설 건축물 등도 축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 내용이 상향되는 것과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인 토지 분할도 가능하게 됐다.

이예상 영등포구청 주택과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새로운 분양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 변경을 허용해도 평가액은 높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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