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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복지사도 ‘선택적 셧다운제’ 신청 가능
뉴스종합| 2012-06-26 11:34
다음달 1일부터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맞벌이부부 가정의 청소년들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적 셧다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교사, 사회복지사는 청소년과 게임시간을 합의한 후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게임회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게임회사가 청소년 본인에게 전화해 합의된 사항임을 확인하면 선택한 시간에 게임시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부는 또 24시간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고 게임 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통해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업체에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게임 이용시간의 제한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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