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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대표주자, 한중 법무법인…상속문제연구소 설치하고 재판 후 사후처리도
뉴스종합| 2012-06-28 07:47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법무법인 한중(대표 변호사 전병식ㆍ홍순기)이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구성, 상담ㆍ소송ㆍ집행 등 원스톱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 해 사건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자문을 해준다.

전문팀은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가사팀, 국제업무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속 상속문제연구소도 뒀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연구, 판례분석을 통해 건전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속 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중은 1998년 설립된 변호사 40여명 규모의 중견 로펌이다.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도 일원이다.

한중은 특히 상속사건 처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굵직한 상속문제는 물론 여러 건의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기업이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상속, 증여, 유언에 대한 강의를 지원해 상속분쟁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홍순기 대표 변호사는 “개업 초기에 한 중견기업의 상속사건을 맡았는데 형제 간 분쟁으로 번져 결국 회사가 망하고, 피상속인 재산까지 탕진하는 경우를 봤다”며 “피상속인들이 약간의 법률지식만 있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 후 예방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상속분쟁이 일단 시작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종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수도 있고, 분쟁기간이 장기화돼 감정이 악화돼 친족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사건이 접수되면 상속사건의 전제가 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 양자문제 등 가족관계 법률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 가족관계 소송이 필요하면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이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평가, 회사 경영권 프리미엄 및 피상속인의 채무 평가, 피상속인에 대한 유언의 유무 및 유언장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상속에 고려해야 할 기여분 여부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송 이후에도 상속세나 상속 재산의 처분 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서 상속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홍 대표 변호사는 “유언장을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할 때 작성해야 법률적 문제가 남지 않고 가족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대부분 가족 관계 소송은 상속을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다.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우고 개별증여, 유언에 따른 상속, 상속법에 따른 상속 중 상속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과 그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 간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상속사건은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 서류가 달라지므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중은 승소율로 나타나는 실력 뿐 아니라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을 지향한다.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꿈”이라고 홍 대표 변호사는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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