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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반짝이 바지’ 입은 여기자 퇴정명령 논란
뉴스종합| 2012-06-28 10:24
[헤럴드생생뉴스]뉴질랜드 법원이 이른바 ‘디스코바지’로 불리는 반짝이 바지를 입은 여기자에게 재판 취재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뉴스와이어 통신의 기자 로라 맥퀼란(25)이 이날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콧가이 살인사건 재판을 취재하던 중 법원서기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딱 달라붙는 금색 스팽글(반짝거리는 얇은 장식 조각) 바지를 입고왔기 때문.

현재 뉴질랜드 법정에서는 방청객이나 취재 기자의 공식적인 복장 규정은 없지만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여성의 경우 드레스 혹은 블라우스와 치마, 또는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포함한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올라와 있다.

법원 서기는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을 하기 직전 기자석으로 다가가 맥퀼란 기자에게 “바지가 지나치게 달라붙고 현란하다”며 법정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거센 항의에도 불구, 서기는 단호했고 그는 결국 퇴정하게 됐다.


이후 맥퀼란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책상에 앉아있었고 아무도 내 다리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왜 사람들이 반짝이 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구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고 이는 곧 트위터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으로 퍼져나갔다.

트위터에는 법정 내 복장규정과 관련,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일부 트위터러들은 살인사건재판을 하는 법정에 디스코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맥퀼란 기자의 경솔함을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뉴질랜드 근로소득국 국장을 지낸 크리스틴 랜킨의 사례를 들며 그 누구도 여성의 복장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크리스틴 랜킨은 큰 귀고리와 짧은 치마를 즐겨 입는 것으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전 근로소득국장이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랜킨의 옷차람이 술집 여급같고 귀고리의 길이가 치마보다 길다”며 그를 조롱한 바 있고 총리실장도 “귀고리를 한 모습이 벌거벗은 원숭이 같다”고 말했다가 랜킨에게 4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성희롱)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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