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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의 연인들… 여친의 야속한 배신의 끝은?
뉴스종합| 2012-06-29 10:15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2년 여 동안 교제를 해온 A(68) 씨와 B(60) 씨.

A 씨는 3년전인 지난 2009년 암 판정을 받은 후 부인까지 잃었다. 홀로 사는 오빠를 안타까워 한 A 씨의 여동생은 이혼녀인 B 씨를 소개 시켜줬다.

지난 5월 초 A 씨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A 씨는 강남 인근 모 병원에 입원했다.

이때 여자친구였던 B 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달 30일 정오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남친인 A 씨의 집에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시가 1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금속 등 17점을 훔쳐 나왔다. 귀금속은 A 씨의 사별한 부인의 것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 상당이었다.

절도건은 아버지 집에 들린 A 씨의 아들이 발견했다. 집이 어지럽혀 있었고, 귀금속 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B 씨가 A 씨의 집에 왔다 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B 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B 씨에게 자진 출두를 요청했고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할아버지가 전부 다가져가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결코 그런적 없다. 명백한 절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B 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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