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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동업자 살해 후 불태워 자살 위장
뉴스종합| 2012-06-29 14:13
[헤럴드생생뉴스]“돈 때문에” 수년간 함께 사업을 해오던 동업자를 살해한 뒤 불태워 자살로 위장한 60대 남성들이 경찰 수사 닷새 만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29일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동업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60)씨와 B(6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두 사람은 강원 정선의 한 야산에서 불탄 차량 안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이들은 시신을 차량에 옮겨싣고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했으나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60)씨와 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30분께 C씨와 공장 숙소에서 생활하던 B(62)씨와 함께 C씨의 무쏘 차량 짐칸에 시신을 싣고 정선군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 C씨가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임대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카지노 출입이 잦은 점 등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그러나 C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닷새 간의 수사 결과 경찰은 C씨와 함께 생활해온 B씨의 사건 당일 행적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CCTV 분석 작업 등을 통해 박씨 차량의 동선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6년 전 도자기 무역사업을 하면서 알게된 조씨를 금전문제로 고소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가 괴롭히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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