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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넥서스 美 판매금지...금주 갤탭10.1 이어 두번째
뉴스종합| 2012-06-30 09:46
미국 법원이 애플이 자사의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음성명령기능인 ‘시리’와 관련된 통합검색 특허 ▷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터치스크린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중 통합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이번 주 구글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컨퍼런스에 참석한 개발자 5500명 전원에게 제공할 정도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가운데 대표적인 제품. 특허침해가 인정된 부분도통합검색 분야여서 구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주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항고했으며 고 판사는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7월1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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