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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트 영업시간제한 확대해야” - 업계 강력 반발 예상(종합)
뉴스종합| 2012-07-04 10:55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조례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무휴일이 법으로 규제되는 등 대형마트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2탄이 본격화된 셈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은 4일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개발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들 역시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유통산업법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5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조찬모임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형마트 및 SSM의 신규출점을 5년간 한시적 제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마트에 한정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쇼핑센터와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업시간제한 적용시간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행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로 돼 있는 대형마트와 SSM 출점 제한 규정을 ▷매장면적 1000~3000㎡ 점포는 전통시장 1km 이내 ▷매장면적 500㎡는 전통시장 500m 이내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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