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전성위해 대대적 정비
정보공개서 취소…신규모집 금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사업체인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다. 공정위는 재무상황,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곳들 가운데는 상하이짬뽕, 야미또치킨, 두드림치킨, 오모가리김치찌개, 삼대냉면칼국수, 양철북, 카페 드 구띠에, 하이트맥스타임 등 식음료 업종부터 보보스PC방, 애슬릿풋(The Athlete‘s Foot), MBC Academy OSS어학원 등 미용ㆍ의류업체와 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브랜드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매년 새로 생겨나는 브랜드도 많지만 폐업이나 퇴출되는 곳도 많아 프랜차이즈 업종의 부침이 심화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꼼꼼히 뜯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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