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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통과... 특권포기 신호탄?
뉴스종합| 2012-07-11 10:14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국회가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여야 일각에서 반대기류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까지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양당 지도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밤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날까지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받은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과 영장 심사 전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하는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이날 오전 당 일부의 의문제기가 있을 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무겁지 않냐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하지만 체포동의를 안해주면 영장 심사를 못하고 또 본인(정 의원)도 영장심사 받겠다고 하니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체포특권 포기’의 첫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가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남용으로 인한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탄없는 국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조사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도 여야 통틀어 1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가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당국의 수사를 돕는 데 적극적일 것이란 데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여야 경쟁적인 특권포기도 사그라들 것이고, 무조건 수사 편의만 봐주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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