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구입·신축 노하우
일단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접근성 등을 탐색해 보고 현장을 필히 방문, 확인해야 한다. 축산 등 주변에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고 하천 및 계곡 범람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의 용도를 확인해 거기에 맞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인허가에서 건축 시공까지 토털로 수행하는 전문업체까지 생겨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급적 건축면적은 줄이고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난방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외형과 내부구조, 외부 마감 등은 개성을 살리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 매입비 외에 전용비용(평당 7만원 정도), 토목설계비(평당 3만원), 상하수도 전기인입비, 취득세(매입가의 2%), 교육세(취득세의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등이 소요된다. 또 건축 부문은 설계 용역비(전체 공사비의 5~10%, 평당 7만~10만원), 건축허가 관련 비용(평당 9900원), 도로점용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이 들어간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