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2012-07-17 10:2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도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85㎡ 초과와 마찬가지로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또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도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1000가구 이상 혹은 대지면적 5만㎡ 이상의 경우 단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 건설ㆍ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단지별 가구수는 300가구 이상으로 짓되 공사지역 사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이나 축대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긴 권리변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20가구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뒤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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