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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재정학회 토론회 “복지지출 위해 세수확충해야…세율인상보단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바람직”
뉴스종합| 2012-07-18 09:53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고 복지재정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선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재정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ㆍ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조세부담률 5년마다 1.8%P씩 올려야”= 이영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ㆍ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부담률은 19% 초반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1~2%포인트 가량 높여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목표로 설정된 조세부담률은 19.7%다.

또 사회ㆍ경제 발전에 따라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식보다 세수증대 및 세출조정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뒷받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대외충격에 대응할 정책여력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선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여 기존 과세 대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비교적 필요성이 덜해진 일부 비과세ㆍ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작년말 이뤄진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3억원 이상에 대한 38% 세율이 추가돼 현재 최고 세율은 지방세 10% 부과세까지 고려할 때 41.8%”라며 “이럴 경우 OECD 평균(41.7%)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4500만원 이상자 소득공제(5%)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기타소득 비용공제율 인하(80%→70%)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폐지 ▷상위 1~3분위 가계자녀 학자금 대출 제한 폐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위한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을 비과세ㆍ감면 부문의 조정 필요 항목으로 꼽았다.

▶“위기대비 큰 재정정책 준비하고 있어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이날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라는 발표에서 재정정책과 관련,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일으킨 경제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한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은 반드시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경기과열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 위주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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