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이하 징역 처벌수위 대폭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 시행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과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결과만 규정돼 있을 뿐 나머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농산물과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 운영됐던 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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