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사원 "시중銀, 지점장 전결 악용…가산금리 과다 적용"
뉴스종합| 2012-07-21 11:04
[헤럴드생생뉴스] 시중은행들이 지점장 전결로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적용해 대출 금리를 높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금융감독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대부분은 신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점장 전결로 가산 또는 감면한 금리와 적정한 기준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일부 은행은 만기 연장시 대출자의 신용도가 올라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하지만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수준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점장이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한 경우 등 60여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원대의 과도한 이득을 얻었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18일 시중은행에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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