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많은 사람이 휴양지에서 이동수단이 필요해 렌터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여부를 두고 적잖은 분쟁을 겪었다.
메리츠화재의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은 손보업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다. 제주지역의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 운행을 위해 기존처럼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에 대한 차량손해비용을 보장해준다.
메리츠화재 한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자 중 상당수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 소유의 자동차보험과 렌터카를 연계해 보장해주는 상품인 만큼,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제주도 도착 이전에 특약에 가입할 경우 제주지역 및 부속 도서에서 렌터카 사용 중 발생한 차량사고 손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로 보상해준다. 신설특약보험료는 1일당 5000원 내외로 렌터카 업체에서 제시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