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뉴스종합| 2012-07-26 15:3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3%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를 준 재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신고를 한 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시는 상가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이를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면 즉시 지급받게 된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자연재난이 발생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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