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너무도 속보이는 선거법 개정안들
뉴스종합| 2012-07-30 11:26
투표참여 권유제한·결선투표제
유리한 선거환경 만들기만 몰두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어지러웠고, 여기저기서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후보 지지자의 트위터 투표 인증샷 논란 당시 민주당 및 야당에서 했던 말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야당은 김제동, 이외수, 조국 등 야당 후보 지지자들의 인증샷을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해석했던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 당일까지 온라인상 선거 독려 운동을 가능케 만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국적으로 ‘박사모’ 같은 상당한 규모의 자발적인 지지모임을 갖고 있는 박 후보의 손발을 조금이라도 묶어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속 보이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식 결선투표제가 골자다.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박 후보가, 최대 수혜자는 후보가 난립한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부재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부재자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속 보이는 선거법 개정 경쟁에 가담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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