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통제로 이용되는 코데인 함유 제제에 관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발표한 주의ㆍ권고 내용을 전하는 안전성 서한을 국내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받은 소아들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를 겪은 사례가 있다는 미국 FDA의 의학문헌 검토 결과를 전했다.
식약청은 “소아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때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특히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보통 사람보다 더 활성화돼 있는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의 경우 호흡 문제나 사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코데인 함유 제제는 ‘데코인정’, ‘바이애널정’, ‘마이프로돌캡슐’, ‘코노펜캡슐’, ‘씨·아이·에이캡슐’,‘마이폴캡슐’, ‘타코펜캡슐’, ‘페인탑캡슐’ 등 7개사 12종이다.
식약청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거쳐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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