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미수납 세외수입 14.4%늘어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9년 4633억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미수납액을 항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606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5%를 차지했다.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원, 관유물 대여료 8억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5억원 순이었다. 미수납액 중 가산금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조344억원)의 95.8%인 1조9487억원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을 비춰볼 때 미수납액 규모는 29.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속·증여 등의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해 추징한 돈은 1조25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불과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세수여건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신규 세원 확보와 함깨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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