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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아이폰 쓰는 배심원 없었다"
뉴스종합| 2012-08-28 20:24
[헤럴드생생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사(社) 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대표 벨빈 호건(67)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건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평결 기간에 “이번 사건의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 집에서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해당 특허를 내가 보유했다면 (재판에서) 방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배심원들과 만나 내 생각을 설명했다”며 그 이후에 “(검토 대상이던)특허나 양측의 주장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이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평결 양식을 배치한 점도 평결이 빨리 이뤄질 수 있는 한 요인이었다고 호건은 덧붙였다.

평결 수준에 대해 “가볍게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고통스러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호건은 “이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옹호했다.

그는 “삼성의 모든 제품들, 특히 모든 전화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노키아나 모토로라, 블랙베리의 예를 봐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강변했다.

호건은 이번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심원후보자가 어떤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는지, 그점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했으며, 배심원단 중 애플의 ‘아이폰’을 보유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처음 의회에서 디자인이나 ‘트레이드 드레스’가 특허 대상이 된다고 정했을 때 나는 그게 맞는지 동의할 수 없었지만, 특허법과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된 제품들을 검토했을 때 나는 물론 배심원단 모두 (제품의) 느낌과 기능 모두 지나치게 유사함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에 참여했던 마누엘 일러건 역시 최근 정보기술(IT) 전문지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참을성 없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러건은 삼성이 과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여러번의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일단 애플에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애플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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