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카드, 증권 등 금융 관련 회사들의 강제적인 계열 분리를 추진했다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오너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 상당수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과거 지분승계 과정의 일로 소송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 계열사 분리의 우회책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배임ㆍ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4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이다.
모임은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ㆍ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금융 관련 계열사들의 분리를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효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 1~2년마다 주기적 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언제든지 특정 대기업 집단에 대해 금융사를 계열분리토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