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법무부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친고죄 폐지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여성계등 각계 의견과 해외 입법례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특위’에서도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할 경우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이제까지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딴 성범죄로 사회 각계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이 폐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며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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