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아우디, ‘Audi A6’ 의류 상표로 써도 된다”
뉴스종합| 2012-09-10 10:47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독일 차량 제조사 아우디 아게에서 만든 ‘Audi A6’ 의류와 국내 의류상품 ‘A6’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A6’ 상표를 사용해온 국내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Audi A6’ 상표로 의류를 만들어 판 아우디 아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서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Audi A6라는 상표를 의류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우디’로 호칭하지 ‘에이식스’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아우디 아게는 지난 2007년 4월 ‘Audi A6’란 상표를 의류용으로 국내 출원하고 2008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네티션닷컴은 자사가 보유한 ’A6’ ‘A6 JEANS’ 등 등록 상표와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크다며 ‘Audi A6’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yjc@hera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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